[분쟁·조정사례] 뇌동맥류 결찰술 중 출혈로 인한 뇌경색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 2022-02-17 11: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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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뇌혈관조영 CT 검사 상 뇌출혈 및 뇌경색 소견이 보였으며 이후 재활치료를 시작하였으나 같은 해 7월 좌측 근력 1~2로 악화됐습니다. 같은 달 뇌 방사선 검사(CT, MRI) 소견 상 우측 중대뇌동맥, 근위부뇌동맥 영역의 아급성 경색, 뇌부종 등 소견 보여 같은 해 8월까지 진통제 등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2020년 8월 ~ 2021년 7월 신청 외 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지속 시행 받으며 경과관찰 하였으나 좌측 편마비 상태입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의 부주의한 수술, 불충분한 수술실 의료인력과 미흡한 대처로 인하여 수술 중 뇌출혈과 뇌경색이 발생하였고, 수술 후에도 2차 뇌경색이 발생하여 현재 좌측 편마비, 뇌병변장애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피신청인은 그로 인한 재산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수술적 치료를 희망하였고, 6개월 동안 신청인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뇌동맥류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였고, 수술 중 발생한 출혈은 불가피한 합병증이었고, 이에 대해 의료진으로서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으므로, 수술의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8985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청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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