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윤석열 당선인에 "한약사·약 배달 앱 해결을"
- 김지은
- 2022-03-10 11:19: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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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정의 실현되는 사회 속 성분명 처방 등도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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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당선인은 10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윤 후보의 당선을 축하드린다”며 “후보 시절 공정·정의 실현을 주창했던 만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맥락에서 약사사회 현안인 한약사, 약 배달 문제,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해서도 검토해줬으면 한다”면서 “공정,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 속 이들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국민 건강과 이익을 위해 좋은 방향인지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당선인 측은 지난달 28일 진행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정책총괄본부와의 정책간담회 에서 현 대한약사회 집행부가 전달한 약사 정책 제안 이외 추가로 정책제안을 한 바 있다.
추가로 제출한 제안서에는 ▲특허만료 의약품 제품명의 국제일반명(INN) 사용 원칙화 ▲약국·한약국 역할 명확화 ▲의약품 오남용 조장 비대면 진료 플랫폼 문제 해결이 담겨 있다.
이번 제안서에서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해 최 당선인 측은 ‘우리나라는 제네릭의약품이 기형적으로 많아 상품명 제네릭 약이 야기하는 피해가 심각하다. 특허만료 의약품의 제품명을 주성분명(INN)·제형·함량·업소명’으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 개정‘을 요청했다.
약국·한약국 역할 명확화와 관련해선 ‘한약사가 무면허로 일반약을 판매하는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 약사-한약사 간 면허 범위에 따른 역할 명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 개정 ’을 요청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문제에 대해선 ‘의약품을 퀵서비스, 택배 등으로 전달받는 경우 개인 진료기록 유출, 마약류 의약품 분실에 따른 범죄 악용, 의약품의 변질·변패 등 여러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 방역조치 완화계획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 조치‘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당선인은 “새 정권이 규제 완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 윤 당선인이 헌법을 중시한다는 말을 한 만큼, 약사 관련 규제도 약사법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약 배달 앱 등이 허용되고 있는데 여러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법의 테두리 아래서 공정한 잣대를 적용해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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