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코로나 재택환자 경구약 '원외 약국조제' 유지
- 이정환
- 2022-03-18 15:47:0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하루 신규 확진자 60만명 돌파에도 계속 '의원 처방,약국 조제' 로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다만 요양병원의 경우 고령자 경구약 적기투여를 위해 경구 치료제를 원내와 원외에서 모두 처방·조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17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원내조제와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질병청은 먹는 치료제 원내조제를 재택치료군으로 확대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즉 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등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팍스로비드의 '의원 처방, 약국 조제' 시스템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16일 하루 코로나 확진자가 62만1328명을 기록하며 전일 대비 20만명 이상 폭증세를 보인 상황에서 내린 질병청 결정이라 시선이 모인다.
환자는 크게 늘고 있지만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이 60세 이상 고령환자와 면역저하자, 40~50대 기저질환자로 한정된 게 재택환자 원외처방 유지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
질병청은 "재택치료자 경구약 처방·조제는 재택치료 의료기관이 원외처방을 하고 담당 약국이 원외조제 후 공급하는 방식"이라며 "현재 체계에서 별도로 검토중인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요양시설도 기존과 동일하게 의료기관 처방, 담당 약국 조제·공급을 담당하는 원외처방을 활용하되, 담당 약국 재고 부족 시 치료제 공급거점 감염병전담병원에서 담당 약국으로 먹는 치료제를 공급하도록 했다"며 "요양병원은 당초 원외처방이었지만 시군구 담당 약국에서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해 원내처방도 허용한다"고 부연했다.
관련기사
-
경구약 '팍스로비드' 요양병원 원외·내 처방 모두 가능
2022-03-17 15:45
-
감염병 '심각' 이상되면 보건의료인력에 재정지원 확대
2022-03-15 10:00
-
팍스로비드 처방 1주새 43% 급증...약국, 재고부족 허덕
2022-03-05 00:5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6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7[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8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9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으로 승계 완성
- 10원료약으로 축적한 신약 경쟁력…에스티팜, 체질전환 속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