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약국 226시간 기준 233만원
- 정흥준
- 2025-07-10 23:55: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올해 대비 2.9% 인상에 노·사 합의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측 합의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합의했다.
민주노총 근로자 위원 4명이 공익위원 측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항의하며 퇴장했지만 극적으로 자정 전 노사 합의가 이뤄졌다.
지난 2008년 최저임금 협상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인상률이 결정됐다. 그동안에는 새벽까지 이어지는 마라톤 회의 끝에 표결로 결정해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경영계·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돼있다. 이날 밤 노사 측은 10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줄다리기를 진행했고, 마지막 논의 끝에 노·사 측은 결국 2.9% 인상으로 협의했다.
최근 5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30원(1.7%)이다.
근무 시간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주휴일 등을 감안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으로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233만 2320원이 최저임금이 된다.
하지만 대다수의 약국 운영 패턴상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257시간이 되고 최저임금은 265만 2240원이 된다.
관련기사
-
최저임금 10210원~10440원 결정...역대 최저 인상률 전망
2025-07-09 08:35
-
최저임금 동결 없다...인상률 구간설정에 약국 영향
2025-07-02 16:44
-
최저임금 심의 막판 줄다리기...약국 인건비 상승 우려
2025-06-22 14:55
-
내년 최저임금, 경영계 "동결" Vs 노동계 "14.7% 인상"
2025-06-20 10:22
-
'4.5일제·최저임금 차등'....달라질 노동정책 약국 영향은?
2025-05-26 17:3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외형보다 체력, 남는 장사 집중…달라진 중소형제약 생존법
- 2마운자로·위고비, 3개월 매출 4천억…상반된 고용량 점유율
- 3"같은 일반약인데 소비자 부담 5배"…비급여 처방 논란
- 4"약국 수가 3.7% 인상 이유는 낮은 행위료와 환자수 감소"
- 5"스타틴 부작용 과도한 우려...복용 혜택이 더 크다"
- 6삼진제약, 독감백신 완판…백신 개발로 보폭 넓힌다
- 7"매일 아침 피를 봅니다"…1형 당뇨와 28년 함께한 약사
- 8[데스크 시선] 휴온스 합병, 주주 소통의 정석
- 9"PDRN도 포지셔닝 싸움"…약사들이 말한 팜뷰티 생존 전략
- 10로슈 차세대 비만약 한국 임상3상 승인…노보·릴리에 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