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전치료약 '이부스트린' 심뇌혈관 적응증 삭제 예정
- 이혜경
- 2022-03-31 16:01: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품목허가 갱신 결과 효능 입증 못해...용법·용량도 변경

5년마다 진행되는 품목허가 갱신 결과 허혈성 뇌혈관질환과 심질환, 정맥혈전증, 체외순환시 혈전생성 예방 등 효능·효과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부스트린 단일제 품목 허가 갱신 자료 검토 결과, 허가사항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내달 12일까지 의견조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품목허가 갱신제는 5년마다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을 점검해 허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이부스트린의 경우 품목허가 갱신에 따라 허가사항이 변경되면 죽상경화성 말초혈관질환에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용법용량은 ▲1일 200mg은 장기 치료를 요하는 경우의 투여용량이다 ▲체외순환(혈액투석)시 혈전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용량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설정되어야 한다. 의사의 신중한 판단에 따라서 매 투석 전에 이 약으로서 100mg이 경구투여될 수 있다는 문구가 삭제된다. 고령자와 신기능 저하 환자의 용량은 기존과 동일하다.
한편 이부스트린은 지난해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 7억9786만원을 기록했으며, 2020년 10억6762만원보다 25% 감소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 2335억원 주담대 이자 어쩌나
- 2나프타 우선공급, 이번 주부터…약국 소모품 대란 해소되나
- 3현대약품 전산 먹통 일주일…출고 차질에 처방 이탈 조짐
- 4비만약, 오·남용약 지정 가닥…"분업예외 과다처방 등 영향"
- 5복지부 "비대면 플랫폼 일반약 선결제 법 위반 소지"
- 6JW중외, 비만신약 장착 승부수…라이선스인 전략 선순환
- 7약준모 약사 94.5% "약사회 창고형약국 대응 잘못해"
- 8스티렌 제네릭 동등성 임상 돌입…700억 시장 3년 생존 여정
- 9복지부, 건보종합계획 성과 채점 나선다…"연내 실적 평가"
- 10이든파마, 매출·이익·자본 동반 확대…김용환 리더십 입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