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회장들 "인수위, 비대면 진료 허용 논의 개탄"
- 강신국
- 2022-04-21 19:00:2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지역 31개 분회장들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을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분회장협의회(회장 변영태, 평택시약사회장)는 21일 성명을 내어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다시 일상으로의 회복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그 동안 복지부의 한시적 공고에 의해 멋대로 해석돼 행해지던 약사법상 불법인 의약품 택배나 퀵 배달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현 정부와 차기 정부는 편의성만을 앞세워 일개 플랫폼 사기업의 배만 불리며 정작 국민의 건강은 내팽겨 치고 여러 불이익을 초래하는 비대면 진료와 약배달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며 "불과 편법으로 이뤄지고 있는 비대면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단속과 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협의회는 "코로나19 기간 마스크와 자가진단 키트 보급에 힘써 국민 건강에 기여한 약국과 약사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합당한 보상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보령, 카나브 용도특허 소송 취하…제네릭사 적응증 확대 숨통
- 2"환자 편의 봐주다 800만원 손해"…병원 고충 풀어준 권익위
- 3노보노디스크 '알헤모' 국내 승인…혈우병 예방옵션 추가
- 4전량 수입 의존 '의료용 대마' 국내 품절…"자급화 입법 시급"
- 5시행 100일 넘긴 통합돌봄…약사 역할 확대 지역별 '온도차'
- 6대웅제약 '크레젓정10/5mg' 일부 시중품목 회수
- 7큐로셀 림카토, 암질심 통과…약평위·약가협상 '본게임' 시작
- 8허·평·협 핀테플라, 2차 사업 약제 중 먼저 약가협상 돌입
- 9병원 176곳 노동법 위반 적발…체불임금만 8억원 육박
- 10일양약품 '도담도담 트리플비타액' 상반기 매출 70%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