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절대 불가"…약사회, 비대위 구성 결정
- 김지은
- 2022-04-27 18:15: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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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시도지부장 회의서 '비대면 진료' 대응 방안 논의
- 화상투약기도 비대위서 다뤄...구성 시점 ·위원장 등 곧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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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7일 오후 약사회관에서 열린 2022년도 3차 지부장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추진에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약사회와 16개 시도지부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비대면 진료 법제화 추진에 대해 강력 대응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일환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결정하는 한편, 설치 시점이나 참여 인사 등은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의 결정에 따르기로 결의했다.
최광훈 회장은 “화상투약기, 비대면 진료 법제화 등 현재 눈 앞에 닥친 현안에 대한 논의와 대응 방안 결정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 가동을 결정했다”면서 “설치 시점이나 위원장 등은 정하지 않았고, 향후 약사회 결정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또 이날 코로나 방역 체계 완화에 따라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공고 폐지를 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한편, 비대면 진료 법제화 추진을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를 방문해 ‘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행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로 관련 플랫폼 업체들이 성행하고 있는 데 대해 약사회는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만큼, 공고 폐지를 통한 관련 플랫폼 사용 중단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
약사회는 우선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 폐지를 위해 적극적 대응을 진행하는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대해선 제도 시행 자체에 대한 허점을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피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정현철 부회장은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하에서도 의약품 오남용 등이 드러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대안이나 대책도 내놓지 않은 상태”라며 “이런 선행 과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 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현재로선 대면, 비대면 진료, 투약 간 정보 차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형편”이라며 " 제도 시행 자체에 문제가 있는 데다 회원 약사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약사회도 그에 따른 강력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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