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배달약국 일반인 출입제한에 행정지도할 것"
- 강혜경
- 2022-05-12 17:53:1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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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구 보건소, 11일 현장 점검 "구두로는 이미 행정지도"
- 대한약사회도 2,3번째 약국 찾아 상황 파악…"조치 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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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반인들의 접근이 제한되는 배달전문약국에 대해 행정지도가 내려질 방침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세 곳의 배달전문약국은 모두 외부에서 약국을 알아볼 수 있는 간판이나 표식이 없고, 특히 배달대행업체 물류센터 내 위치한 2, 3번째 약국은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보건소는 외부인 출입 제한과 관련해 행정지도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제거부와 관련한 부분도 검토를 진행했으며, (이 부분에 대해) 행정지도할 방침"이라며 "이미 구두로는 행정지도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현행 약사법 제24조(의무 및 준수 사항) 제1항 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조제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다는 부분이 조제거부에 해당할 수 있고, 평상시 일반인들이 약국을 출입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것.
대한약사회도 12일 현장 실사를 통해 상황을 파악했다. 약사회는 이날 오후 2번째 약국과 3번째 약국을 찾아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약사회 입장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진다.
약사회 관계자는 "실태는 파악하고 있었고, 배달전문약국에 대해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배달전문약국이 소재한 지역약사회는 대한약사회를 통해 한시적 고시 철회와 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 등을 당부했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배달전문약국에 대한 조사와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 없는 조치라고 판단된다"면서 "배달전문약국 개설 거부나 관리·감독과 관련한 지침 없이 배달전문약국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라는 것은 책임 면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보건소가 날마다 약국에서 보초를 설 수 있는 노릇도 아니고, 사실상 아무런 지침이 없는 것과 매한가지"라며 "코로나 감염병 단계가 하향된 만큼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고시 철회가 우선돼야 한다는 내용과 더불어 관계당국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대한약사회에도 강력히 호소하는 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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