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형약국 사전심의제?...정은경 "약사·소비자 의견부터"
- 이정환
- 2025-07-16 18:47:1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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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투약기, 안전성·효과성 검증 후 정책 방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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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일반약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대형 약국이 개설되면서 소비자 환영과 함께 약사단체 우려가 공존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약사법 위반사항 등을 모니터링중이라고도 했다.
화상투약기 확대와 관련해서는 시범사업 기간 안전성·효과성 검증을 거쳐 정책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정은경 후보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조국혁신당 김선민, 국민의힘 백종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의 인사청문 서면질의에 이같이 설명했다.
의원들은 일반약을 대량 진열·판매하는 창고형약국 방식의 유통 구조가 등장하면서 소비자 가격 접근성·선택권은 확대된 반면 복약지도 실효성 저하, 오남용 가능성 확대 등 국민건강에 우려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또 의약품을 대량으로 할인 판매하면서 동네약국 생존을 위협, 일차보건체계 훼손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약국 명칭에 창고형, 마트형, 성지, 할인 등을 쓰지 못하게 막고 개설 전 사전심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은경 후보는 창고형약국 간판 명칭 규제나 사전심의 제도 도입에 대해 소비자와 약사 등 사회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창고형약국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약사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도 살피겠다고 했다.
정 후보는 "최근 대형 약국이 개설되면서 소비자 환영과 함께 의약품 오남용, 지역약국 붕괴 등 약사단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초기 단계인 현재는 운영과정에서 약사법 위반사항 등을 모니터링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통구조 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은 전문가, 소비자 등 의견수렴과 외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화상투약기 확산에 대해 정 후보는 "화상투약기는 약사법상 약사의 약 대면판매 원칙에도 불구하고 규제샌드박스 일환으로 비대면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며 "시범사업 운영 기간 사업 안전성·효과성을 검증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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