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부당편취 후 꼼수 폐업 요양기관, 처분 길 열린다
- 이정환
- 2022-05-20 10:31:1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행정처분 확정 전 폐업해도 과징금 일괄부과
- 복지부, 관련고시 개정 예고…"적정 처분 실효성 확보"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 등이 부당급여 편취 후 폐업으로 처분을 피하는 것을 사후에 막을 수 있는 셈이다.
20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같은 내용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복지부는 내달 9일까지 개정안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현재는 현지조사가 완료되고 행정처분 절차를 밟는 도중에 폐업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만 직권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이 가능해 일부 규제공백이 있는 상태다. 불법 기관이 현지조사 착수 전 문을 닫으면 처벌을 회피할 수 있는 셈이다. 복지부는 고시를 개정해 요양급여 부당청구 요양기관 가운데 행정처분 확정 전 폐업 기관도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통일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적정 처분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향후 현지조사 대상 선정 후 폐업을 해 폐업 후 현지조사가 이뤄진 경우에도 직권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내달 9일까지 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
'행정처분 제약사' 국민에 공표, 법적 근거 명확해진다
2022-05-02 14:23
-
약사법 위반 제약사, 행정처분 대외공표 의무화 추진
2022-03-29 09:45
-
약국 현지조사로 건보재정에 4년 간 291억 간접효과
2022-03-12 17:32
-
행정처분약 '제조·허가·수입자 정보공표' 의무 입법 시동
2022-02-11 10:55
-
이중청구·유령환자 조작 등 22곳, 급여 11억8천만원편취
2022-02-10 10:5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이야 마트야?…홈플러스 휴업에 라면·과자 파는 창고형 약국
- 2주요 다국적사 한국법인 잇단 희망퇴직…한여름 한파
- 3급여재평가 3개 성분 검토 시작...연말 1차 결론 예정
- 4이 대통령 "미프진 허가 검토하라"…의사 반발, 시민단체 환영
- 5한미약품, 처방시장 선두 수성…대웅·이노엔·보령 '약진'
- 6내년 최저임금 10700원…226시간 기준 약국 241만원
- 7"음지 벗어나 제약 파트너로"… CSO협회, 연내 인가 도전
- 8거점도매 공방 1라운드 고배…고심깊은 유통협회 투트랙 전략
- 9이부프로펜-파마브롬-산화마그네슘 시럽제 최초 허가
- 10'안전한 약'이라더니…지사제 허가변경이 던진 편의점약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