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브로르핀' 등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신규 지정
- 이혜경
- 2022-05-27 09:27:1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마약으로 지정하는 물질은 유엔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브로르핀’과 ‘메토니타젠’, 해외에서 마약류로 규제하는 ‘올리세리딘’ 등이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물질은 의존성이 확인된 임시마약류 8개 물질과 체내에서 ‘날부핀’(라목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대사되는 ‘디날부핀 세바케이트’ 이다.
마약류로 지정되면 해당 물질의 수출입, 제조, 매매, 사용 등 그 취급이 엄격히 통제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을 수출입, 제조,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했을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잘나가던 제약 고용, 약가개편에 축소 우려…수익성 보전 관건
- 2혁신형 여부에 약가 가산 희비...달라진 인증제도 관심
- 3전쟁이 부른 소모품 수급 불안…개원·약국가 동병상련
- 4약준모 "처방오류 중재 수가 신설을"…자체 예산으로 근거 확보
- 5동일 수수료에도 고정비 시각차…거점도매 갈등 다른 셈법
- 6삼바-한미 공동판매 '오보덴스' 대규모 연구자 임상 승인
- 7안국약품, 의료미용 사업 본격화…전담 조직 신설·인력 확충
- 8현대약품 전산 먹통 일주일…출고 차질에 처방 이탈 조짐
- 9상급종합병원 4곳 추가 전망…제주·경기북부 등 기회
- 10지엘파마, 매출 211억·현금 14억…모회사 최대 실적 견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