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체계적 운영 지원
- 이혜경
- 2022-05-31 11:03: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중대한 이상사례 검토‧처리 지침서, 장기추적조사 지정 해제 절차 마련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대한 이상사례 검토& 8231;처리 지침서와 장기추적조사 지정 해제 절차를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는 줄기세포 또는 유전물질을 포함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투여받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 투여 후 장기간에 걸쳐 이상사례 발생 여부를 추적& 8231;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식약처는 국내 제약사, 개발사가 장기추적조사 계획을 수립& 8231;실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해당 업무의 처리 절차를 안내한 지침서를 마련했다.
지침서 주요 내용은 ▲관련 규정& 8231;가이드라인 ▲적용범위 ▲용어 정의 ▲검토 자료& 8231;절차 흐름도 등 검토지침 ▲접수& 8231;검토& 8231;보완& 8231;결과회신 등 검토 절차 등이다.
추적& 8231;평가 3주기가 종료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장기추적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장기추적조사 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장기추적조사 지정 해제 절차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지정해제 검토대상 ▲평가자료 ▲종합평가& 8231;지정해제 절차 등이며, 향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관리기준에도 해당 절차를 반영할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잘나가던 제약 고용, 약가개편에 축소 우려…수익성 보전 관건
- 2혁신형 여부에 약가 가산 희비...달라진 인증제도 관심
- 3전쟁이 부른 소모품 수급 불안…개원·약국가 동병상련
- 4약준모 "처방오류 중재 수가 신설을"…자체 예산으로 근거 확보
- 5동일 수수료에도 고정비 시각차…거점도매 갈등 다른 셈법
- 6삼바-한미 공동판매 '오보덴스' 대규모 연구자 임상 승인
- 7안국약품, 의료미용 사업 본격화…전담 조직 신설·인력 확충
- 8현대약품 전산 먹통 일주일…출고 차질에 처방 이탈 조짐
- 9상급종합병원 4곳 추가 전망…제주·경기북부 등 기회
- 10지엘파마, 매출 211억·현금 14억…모회사 최대 실적 견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