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 미지급 약국, 노무분쟁시 과태료 부과 주의
- 정흥준
- 2022-06-27 17:24: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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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약국, 실지급액 계약· 4대보험 대납 여전
- 작년 11월 명세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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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지역 약국가와 약국 전문 세무업체에 따르면, 급여명세서 미지급과 더불어 실지급액 계약, 4대보험 대납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직원 1,2명을 고용한 소규모 약국들은 급여명세서 지급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세무업체 관계자는 "당장은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노무 분쟁은 대체로 퇴직을 앞두고 일어나고, 급여명세서 미지급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고 했다.
급여명세서 미지급으로 신고가 이뤄질 경우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급여명세서 기재 누락 또는 거짓 기재 시에는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 문전약국 A약사는 “의무화된 이후 세무사에 맡겨 직원들에게 급여명세서를 메일로 보내주고 있다. 4대보험도 대납 없이 직원과 나눠서 내는 중이다”라고 전했다.
반면 경기 B약사는 “세무업체에 얘기해서 직원이 급여명세서를 요구하면 바로 줄 수는 있는데 먼저 제공하진 않고 있다”면서 “직원 한 두 명 있는 약국이 새롭게 양식을 만들어서 지급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급여명세서 세부 항목을 세전 금액으로 작성하고, 4대보험 대납을 약국장과 직원이 분담하기로 하면 실제 직원이 받는 급여는 줄어든다. 따라서 직원과 협의를 거쳐 연봉 조정을 해야하는 것도 약국장들에겐 부담으로 작용했다.
서울 C약사도 “보험 대납도 아직 해주고 있다. 이제부터 나눠서 내자고 얘기하는 것도 쉽지 않고, 구체적으로 항목을 나눠서 매달 급여명세서를 지급하는 게 쉽지 않다”면서 “바뀐 법대로 지키는 게 맞지만, 일단 직원이 문제 삼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C약사는 "다만 새롭게 직원을 뽑게 될 때는 신경을 써야 될 거 같다. 특히 젊은 직원들은 본인 권리에 더 예민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하자고 했다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도 “실지급액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각 구성 항목 별로 구분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다. 즉 연장수당이나 휴일수당, 연차수당을 명확히 할 수 없어 서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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