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본인부담금 부활...청구 SW 업데이트 필수
- 강혜경
- 2022-07-11 09:01: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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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20, PharmIT3000 최신 업데이트 진행
- 조제시 참고사항에 H/재택치료 대신 '코로나19' 등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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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일)부터 코로나19 본인부담금 정부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약국에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PM+20과 PharmIT3000 사용 약국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국의 모든 컴퓨터에서 7월 9일 17시 이후 업데이트를 진행, 기존 방식으로 조제 입력을 하면 조제일자(7월 11일)를 기준으로 입금액이 표시되도록 기능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처방전을 조제 입력할 경우 기존과 같이 재난지원에서 '코로나재택치료', '코로나치료제(조제)' 등의 항목을 선택해 입력한 뒤 '입금액'란에 표시된 금액을 환자에게 수납하면 된다.
11일 이후 발행되는 코로나19 확진자 처방전에는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 T/외래센터, E/노인요양 대신 '코로나19,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표기가 된다.
또 코로나19 관련 약제 및 타 질환 약제 처방이 한 장의 처방전으로 발행된다.
아울러 조제입력분 청구자료 집계시에도 특정내역 MT043(H/재택치료, T/외래센터, E/노인요양) 및 MX999 "3/02" 표기가 삭제된다. 단, MX999 경구용 치료제, 코로나19 확진, 코로나19 대면 참고사항은 유지된다.
이와 별개로 대면투약관리료 6020원과 투약안전관리료 3010원은 유지된다.
약사회는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등 경구용치료제 단독처방 청구방식은 오는 13일 이후 중앙대책본부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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