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부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 즉시 허가취소
- 이혜경
- 2022-07-12 10:01: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주요 개정사항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조직은행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행정처분 일반기준에 가중처분 차수 적용 기준 명확화 등이다.
조직은행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업허가& 8231;갱신허가& 8231;변경허가를 받거나, 인체조직 수입승인& 8231;변경승인 등을 받은 것이 적발되면 조직은행 허가를 즉시 취소한다.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분은 사전에 처분을 받고 그 이후에 한 위반행위에 적용하는 취지임을 고려해 가중처분 차수를 산정할 때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확히 정했다.
1년 내 동일 위반행위를 반복할 경우 반복 횟수에 따라 1차-2차-3차-4차이상 가중처분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인체조직 안전관리는 더욱 철저히 하고 규제과학에 기반해 제도는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식약처, 6월부터 허가 신청 전 대면회의 접수…혁신안 마련
- 2동화약품, 신임 연구부문장에 송우률 이사 영입…R&D 강화
- 3면역항암제 시대 왔지만…신장암 후속 치료 접근성 '제자리'
- 4외국인 환자 200만명 돌파…내년부터 비대면진료 허용
- 5신라젠, BAL0891 초기 임상 결과 ASCO 2026 공개
- 6동아제약, 의료용 ‘MK6 자석패치’ 출시
- 7알리코제약, 이항구 회장 15만주 증여…이지혜 상무 등 5명
- 8광주·전남약사회, 이정선 교육감 후보와 정책협약
- 9YS생명과학, 알파칼시돌 성분 ‘YS알파정 0.5㎍’ 추가 발매
- 10바이오혁신위 산하 3대 협의회 출범…"바이오 혁신 가속페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