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약 "창고형약국 확산 차단 위해 법 개정해야"
- 정흥준
- 2025-07-22 1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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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통해 국회·보건소 등에 규제방안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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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역 보건소는 개설등록 신청 시 현장점검을 통해 사전 실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최근 전국 각지에서 개설 시도되고 있는 ‘창고형 약국’은 무한 가격경쟁을 유발해 지역 보건체계 전반을 붕괴시킨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보건정책 퇴행이다”라고 우려했다.
약사의 전문성을 훼손시키는 상업적 대형자본의 탐욕적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이미 언론에서 보도됐듯 국민들은 사재기 수준으로 쇼핑카트에 의약품을 쓸어 담아 구매결제를 하고 있다. 불필요한 의약품 과량 소비를 부추기고 있음이 확인됐다”면서 “오남용과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며 대량 구매 후 타인 대상 재판매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약사법 상 개설 허가 기준만으로 방관하지 말고 관리방안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약국 개설 허가권자인 일선 보건소는 ‘창고형 약국’에 해당하는 약국이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현장점검 실시 등 철저한 사전 심사를 실시해달라고 했다.
이외에도 이미 개설허가 된 ‘창고형 약국’도 의약품을 공산품으로 오인하거나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표시·광고 불허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위법 정황 확인 시 개설허가 취소 등 강력조치를 취해달라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국회는 관련 약사법의 신속한 개정을 통해 대형유통 약국 모델의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킬 규제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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