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 초과 치료 진단서 의무발급 철회" 한의사들 규탄대회
- 강혜경
- 2022-08-05 19: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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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앞에서 200여명 규모 옥외투쟁
- 허영진 부회장 삭발식…"지속적인 진료 포기 결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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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와 16개 시도한의사회는 5일 오후 5시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국토부와 금감원을 비판했다. 이날 대회에 참여한 한의사들은 '교통사고 피해자 진료권 침해하는 자보 개악 철회하라', '교통사고 피해자 진료권 보장하라', '억울한 교통사고 치료제한 웬말이냐'가 적힌 머리띠와 어깨띠 등을 두르고 구호를 외치며 국토부에 시정을 촉구했다.
또 모든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자동차보험 개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낭독했다.

홍주의 한의협 회장은 "자동차사고 피해자 4주 초과 치료시 진단서 의무 발급은 마땅히 치료 받아야 할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의료기관의 행정적 혼란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악성 규제"라며 "더욱이 자동차보험 진료가 이뤄지는 의료기관과 의료단체의 의견을 일체 구하지 않고, 국민들의 소중한 진료권을 제한하는 심각한 사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의협은 지난 2일에도 국토부를 항의 방문해 ▲진단서 발급에도 불구하고 지불보증 거부 및 심사와의 연계 우려 ▲4주 경과 직후부터 진단서 제출 시점까지의 지불보증 공백 문제 ▲진단서 발급 비용 부담주체 문제 등의 내용이 담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국토부 어명소 2차관과 면담을 통해 해당 사안의 문제점과 우려를 전달했다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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