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후보, 억대 연봉 미신고해 감액없이 연금 수령"
- 이정환
- 2022-09-16 14: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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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영 의원 문제제기…"유럽부흥개발은행 재직 당시 소득 미기입"
- 현행법 상 연금 외 소득있을 시 수령 연금의 최대 절반까지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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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은 소득이 1억원 이상일 경우 통상적으로 수령액이 절반까지 감액하는데, 조규홍 후보자가 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감액 없이 연금을 수령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조 후보자는 2018년 9월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을 끝으로 공직을 퇴직하고 2018년 10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억대 연봉을 받는 동시에 공무원 연금도 최소 5천 만원 이상 지급받았다는 게 신 의원 지적이다.
조 후보자는 2018년 퇴직 당시 본인 소유 세종시 아파트를 비롯한 전세 보증금 등 부동산 9억4000만원, 예금 3억5000만원 등 총 11억4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나, 2022년 복지부 차관으로 취임하면서는 부동산 13억 4000만원, 예금 16억원 등 총 28억1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조 후보자는 공무원 퇴직 후 4년 동안 17억 상당의 재산이 증가했다. 공무원인 배우자는 매년 세전 1억 상당의 소득을 신고했다.
배우자 소득과 부동산 공시지가 증가분 등을 제외한 재산 증가액은 최소 10억원 이상으로 조 후보자는 매년 2억5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기간 후보자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재직했으나 소득금액 증명 서류에는 해당 기간 소득이 기입되지 않았다.
조 후보자가 제출한 연금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에 따르면 과세 대상이 되는 공무원연금만 2018년 141만6480원, 2019년 1619만8880원, 2020년 1619만8880원, 2021년 1630만4360원, 총 5011만6600원으로 기재돼 있다.
해당 자료는 조 후보자의 과세 대상 연금만 기재한 것으로 실제 수령한 연금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법 50조에 따르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수령하는 연금의 최대 절반까지 지급이 정지된다.
통상 1억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수령하는 연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조규홍 후보자의 경우 EBRD에서의 수입은 인사청문요청안 소득금액증명에 기재되지 않았고, 후보자가 EBRD에서의 발생한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으면 연금은 감액없이 지급된다.
신 의원은 "국회 제출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 사유서에는 '미래 대비를 위한 국민연금 개선 적임자로 판단돼 인사청문을 요청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며 "만 51세의 나이에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공무원 연금을 받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인물인지 돌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후보를 어떻게 연금개혁의 적임자로 지명하였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조 후보자는 연금개혁의 적임자가 아닌 연금개혁의 대상자로 연금개혁은 조 후보자 사례를 바로 잡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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