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비대면진료 법안 만지작...산자위 박수영 의원 준비
- 이정환
- 2022-09-22 16: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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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복지위 의원·업계와 논의 거쳐 10월경 발의 예고
- 국회 계류 중인 야당 안과 달리 '초진부터 허용'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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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법안을 검토 중으로, 예상되는 대표발의 시점은 오는 10월이다.
21일 박수영 의원실은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법 조문은 보건복지부 등과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 법안은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혜영 의원과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국회 계류 중이다.
여당에서는 비대면 진료 법안과 관련해 지금까지 비교적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실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 전원은 최근까지 관련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계획이 없다고 밝힌 상태다.
여당 차원에서 법안이 발의돼야 한시적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의 규제 완결성이 높아진다는 일각의 시각이 있었지만 정작 발의할 의원이 없었던 셈이다.
하지만 복지위가 아닌 산자위 소속 박수영 의원실이 의료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우에 따라 연내 비대면 진료 개정안 입법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수영 의원실은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0월부터 비대면 진료 법안과 관련해 복지부와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건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개정안에 담을 구체적인 법안 방향을 논의해 법안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의원실은 비대면 진료를 재진부터 허용할지, 초진부터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정하지 않은 상태로 구체적인 법조문 만들기 작업에는 착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최혜영, 강병원 의원안이 재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 중인 것과 달리 초진부터 전면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실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미국과 독일 등 해외 사례를 들어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글로벌 경쟁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다만 입법 성공 시 정책을 운용하게 될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환자 부작용을 이유로 재진부터 허용하는 안을 제안 중이라 박 의원은 복지부와 플랫폼 업계 의견을 모두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새정부 인수위 청년 소통 태스크포스, 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과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인 닥터나우 본사를 방문, 간담회를 통해 직접 플랫폼 업계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관심을 꾸준히 가졌던 게 박 의원이 복지위 소속이 아닌데도 의료법 개정안을 검토중인 배경으로 꼽힌다.
플랫폼 업계 의견 수렴 당시 박 의원은 "간담회에서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과 논의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며 "관계 부처와 만나 해당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을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라며 "아직 발의 여부를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계속 관심을 가져왔던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10월부터 복지부와 복지위원, 플랫폼 업계, 의약계 의견을 수렴해 법안 만들기 작업에 나설 것"이라며 "만약 발의가 확정된다면 시점은 10월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재진부터 허용할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검토 전"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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