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건보공단, 46억원 횡령직원에 급여마저 지급"
- 이정환
- 2022-09-30 12:08: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신속한 급여정지 체계 대책 필요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생한 건강보험 46억원 횡령사건 혐의자인 직원 최 모씨에게 횡령 사실이 발각된 바로 다음날까지 급여를 지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보공단은 지난 23일 최씨에게 급여 444만370원을 전액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30일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최씨는 올해 4월 27일 1000원 횡령부터 시작해, 9월 21일까지 7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했다. 공단은 이와 같은 횡령사실을 9월 22일 발견했다.

신현영 의원은 "6개월 전 소액의 횡령으로 시작해 점점 금액을 키워가며 과감하게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그 사실을 발견하지 못해 결국 46억원이라는 대형 횡령으로 이어진 것도 모자라, 횡령사실을 파악하고도 다음날 급여 전액을 그대로 지급한 것은 건보공단의 안일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현금지급을 수행하는 부서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사건 발생 후 신속한 급여정지 체계·회수방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 CEO 45% "사업 전망 부정적"...약가개편 걸림돌
- 2'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3개미들, 바이오 4.7조 순매수…삼성에피스·알테오젠 집중
- 4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5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국회 처리 진퇴양난…원안 유지될까
- 6약국 혈액순환제 선택기준, 답은 '고객의 말'에 있다
- 7'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8씨투스 후발주자에 경쟁 과열...한국프라임, 급여 진입
- 9셀트리온, 4조 매출에 이익률 36%…합병 리스크 털었다
- 10동물약국도 폐업신고 없이 양도·양수 가능...법령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