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0월 의약품 13품목 허가...신약 '지셀레카' 포함
- 이혜경
- 2022-11-03 09:57: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0월부터 허가심사 결과 공개...의약외품 5품목 추가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달 의약품 13개, 의약외품 5개 총 18개 품목(신규허가 16개, 변경허가 2개)의 허가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식약처는 의약품과 의약외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 일관성,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허가심사 결과(허가보고서)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지난달 허가된 의약품은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펜주40mg/0.4mL(아달리무맙, 유전자재조합)*’(㈜셀트리온)와 신약인 ‘지셀레카정100밀리그램(필고티닙말레산염)’(한국에자이㈜)이 있다.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인 ‘아달리무맙’ 제제에 대해 국내에서 두 번째로 개발된 동등생물의약품, 참고로 국내 개발 첫 번째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아달로체프리필드시린지주 40밀리그램(아달리무맙,유전자재조합)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허가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매월 공개 목록을 제공함으로써 제약업계의 제품 연구·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개된 허가심사 결과는 의약품안전나라(http://nedrug.mfds.go.kr)에서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의약품 등 심사 결과 정보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시총 1위 찍고 급락…박사 1명 R&D '신뢰 흔들'
- 2약가인하 압박 전통제약, 원가구조 악화…비급여사는 탄탄
- 3내일부터 약물운전 단속…운전위험·금지약물 리스트 논란?
- 4수액백에 나프타 원료 우선 배정…식약처, 규제 지원 방침
- 5협업 늘었지만 성과 달랐다…디지털 헬스, 성패 가른 조건
- 6약국 58평+H&B 1000평…청량리 드럭스토어 가보니
- 7약물운전 단속, 1단계 현장평가→2단계 시약·혈액검사
- 8"비닐봉투 부족"…소모품 대란에 약국 장바구니 캠페인 등장
- 9탈모약 피나스테리드, 성기능 장애 따른 자살 충동 경고
- 10[기자의 눈] 견실한 제약사 영점 맞춰 제네릭 잔혹사 끝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