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 공모 시작...공석 6개월 만에
- 이혜경
- 2022-11-16 11:42:1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22일까지 서류 접수...청와대 인사검증 거쳐 확정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2일 오후 6시까지 희귀약센터 원장 모집 공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희귀약센터는 식약처 산하 비영리법인으로 국내 희귀필수의약품의 구입 공급과 관련 정보의 수집 제공, 국내 공급중단·부족 의약품 등의 안정공급 지원을 통해 국민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하고자 설립됐다.
차기 원장은 희귀약센터 운영의 책임자로서 기관을 대표하고, 직원을 통솔할 수 있는 기본 역량과 경영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희귀센터 설립목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관련 분야의 지식을 갖춰야 한다.
희귀약센터는 희귀의약품 및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 공급 기반 구축과 연구·개발 지원 및 안전사용 지원, 희귀의약품 및 국가필수의약품과 관련한 각종 정보 수집 및 전산망 구축,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희귀의약품 및 국가필수의약품과 관련된 사업 등을 진행한다.
원장 공모 절차는 희귀약센터 추천위원회의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식약처와 청와대 인사검증 절차를 밟아 최종 임명된다.
한편 그동안 희귀약센터 원장에 주로 식약처 출신이 임명됐다.
직전 원장이었던 김나경 제12대 원장을 비롯해 강기후 제10대 원장, 8·9대 유원곤 원장 등 모두 식약처 출신이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 CEO 45% "사업 전망 부정적"...약가개편 걸림돌
- 2개미들, 바이오 4.7조 순매수…삼성에피스·알테오젠 집중
- 3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국회 처리 진퇴양난…원안 유지될까
- 4씨투스 후발주자에 경쟁 과열...한국프라임, 급여 진입
- 5약국 혈액순환제 선택기준, 답은 '고객의 말'에 있다
- 6셀트리온, 4조 매출 안착…합병 후 수익성 정상화
- 7바이오시밀러 심사 속도…식약처, 허가 전담부서 신설
- 8[기자의 눈] 예측불허 약국 환경, 미래 먹거리 필요하다
- 9GIFT 지정된 PBC 새로운 치료제 '셀라델파'
- 10JW중외제약,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리바로페노’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