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법제화 추진…의료계 반발 예고
- 이정환
- 2022-11-26 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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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지자체 조례 넘어 국가가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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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난임치료의 국가지원을 법제화하는 셈인데, 의료계는 지자체 개별 지원에 대해서도 꾸준히 반대해온 터라 법안에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25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부부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저출산 극복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난임환자의 의과(보조생식술)적 치료에 대한 시술비 등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현재 다수의 난임환자가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으며 높은 이용률과 만족도로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국가적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포함해 국가 저출산 대응 정책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은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난임환자의 증가는 의료계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도 정립 및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난임부부의 고통을 해소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법제화를 요구한 한방 난임치료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가 계속해서 반대했던 의제다.
의협은 지자체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현황 분석 연구를 통해 무작위 대조, 이중맹검, 임상시험 등 과학적 연구를 거쳐 안전성이나 유효성을 입증한 바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의협은 앞서 발의된 서영석 의원과 강선우 의원의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전통의학의 표준화와 과학화를 이유로 한의학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특별한 결과가 없다는 게 의협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서 의원의 한방 난임치료 정부지원 법제화 법안도 의료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힐 전망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서 의원 외 김교흥, 김병욱, 김영배, 문진석, 안민석, 이동주, 이성만, 인재근, 조승래, 최종윤 의원 등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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