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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오류 또 오류"…약가유연계약 품목 공급보고 혼선, 왜?

  • 김지은 기자
  • 2026-06-05 11:54:02
  • '별도합의 상한금액' 비공개에 유통 현장 혼선
  • 공급보고선 'DC 오류' 반복 발생…"매번 확인해야"
  • 업계 "제도 취지는 공감하지만 보완 필요"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가유연계약제 시행 이후 약국과 병원 등 요양기관은 물론 도매업계까지 현장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요양기관은 실제 청구에 적용되는 별도합의 상한금액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도매업계는 가격 정보 접근 제한에 더해 의약품공급보고 과정에서 반복되는 시스템 오류 확인 부담까지 감안해야 할 상황이 됐다.

이달 1일부터 약가유연계약제가 시행된 가운데 해당 제도는 약가 고시에 반영되는 '상한금액표 금액'과 실제 급여 청구에 적용되는 '별도합의 상한금액'을 분리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신약 접근성 확대와 위험분담제 개선을 위한 취지지만 시행 초기부터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이번 제도권 내 의약품의 경우 별도합의 상한금액은 병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 청구프로그램 업체에만 제공된다. 제약사는 계약 조건에 따라 해당 금액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고, 의약품 유통을 담당하는 도매업체 역시 공식 경로로는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구조다.

의약품 공급 보고 시 약가유연계약 대상 품목은 오류가 '기존가 대비 단가의 차액이 크다'는 이유로 오류 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번에 제도가 처음 시행되면서 일부 도매업체에서는 거래 약국을 통해 변경된 상한금액을 역으로 확인하는 상황까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당장 마진 설정이나 사입 가격 결정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는 총 12개 품목이 약가유연계약 대상 품목에 해당되지만, 관련 품목이 더 확대될 경우 혼란은 더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우려다. 

여기에 의약품공급보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스템 오류 또한 혼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매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된 약가유연계약제 적용 품목을 공급보고할 경우 공급보고 오류내역에 'DC' 코드가 표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펙수클루, 앱시토, 위캡, 엔블로 등 약가유연계약제 적용 의약품이 대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오류내역에 품목명이 직접 표시되지 않고 '잡지연번'만 제공되다보니 공급보고 담당자는 해당 번호를 별도로 조회해 어떤 품목에서 오류가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1차적으로 약가유연계약 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알고 있다고 해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장 공급보고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매번 오류내역을 확인하고 해당 번호를 찾아 들어가야 한다"며 "업무가 한 단계 더 늘어난 셈"이라고 말했다.

“시행 초기 진통”…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

도매업계가 심평원에 문의한 결과 해당 오류는 현재 시스템상 발생하는 현상으로, 오류코드인 'DC'를 그대로 입력해 보고하면 된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공급보고가 반려되거나 보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지만 현장에서는 반복적인 확인 절차가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약가유연계약제가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일정 수준의 시행착오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가격 정보 접근 문제와 공급보고 시스템 개선 필요성이 동시에 제기되면서 제도 안착을 위한 후속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요양기관, 도매업체, 청구프로그램 업체 모두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는 과정"이라며 "가격 정보 비대칭 문제와 공급보고 오류 문제가 겹치면서 현장에서는 예상보다 혼란이 크다는 반응이 적지 않은 만큼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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