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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국들에 약국 야간가산 착오청구 자율점검 안내

  • 김지은 기자
  • 2026-05-22 16:31:16
  • “야간 조제·결제 자료 중심으로 실제 야간 조제 여부 확인 필요”
대한약사회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22일 전국 16개 시도지부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약국 야간 조제료 등 야간가산 착오청구’ 자율점검 실시와 관련해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점검은 처방전을 야간에 일괄 입력해 야간 가산이 잘못 산정되거나 조제시간 착오로 인해 야간가산을 착오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해 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일부 약국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심평원은 지난 19일 해당 약국에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 실시을 안내한 바 있으며 점검 대상 기간은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6개월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야간 조제 시간 일치 여부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 실시한 행위의 동일성 여부 등으로, 자율점검 대상으로 통보를 받은 약국은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율점검 결과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시 30일 범위 내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제출 자료는 ▲자율점검결과서 ▲조제기록부 및 약제비계산서 ▲청구프로그램 전산 수납대장 ▲카드·간편결제·지역상품권 등 결제방식별 수납 자료 등이다.

약국은 특히 야간 조제와 결제 자료를 중심으로 실제 야간 조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결제 방식 별(카드·페이·지역사랑상품품 등)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자율점검 결과 확인된 부당이득금은 환수 조치되며 성실히 신고한 경우는 행정처분이나 현지조사가 면제된다. 반면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자료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현지조사 의뢰 대상이 될 수도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약사회는 “이번 자율점검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는 주간에 조제했지만 평일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 이후 청구프로그램에 일괄 입력해 자신도 모르게 야간 가산으로 착오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약사회는 심평원과 함께 회원 약국들이 자율점검 절차와 제출 방법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와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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