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약사 면허신고 대상자 위한 보완 연수교육 실시
- 김지은
- 2025-08-05 17:06:1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022년·2023년 연수교육 미이수자 대상…사이버연수원서 실시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5일 사이버연수원 내 ‘2025년도 면허신고 반려 대상자를 위한 보완 연수교육’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약사 면허신고가 진행되는 가운데 직전 3개 년도(2022~2024년) 연수교육 8평점을 이수하거나 면제가 확인돼야 신고가 가능하다.
그만큼 직전 3개 년도의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약사는 평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


수강자는 부족한 평점만큼 필요한 강좌를 선택해 이수해야 하며 4평점이 부족한 경우에는 8강좌를 이수해야 한다. 단, 부족 평점이 2.5점일 경우에는 3평점 부족으로 간주돼 6강좌 이수가 필요하다. 한편 약사회는 사이버연수원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이버연수원에서는 2025년도 정기 연수교육과 활용도 높은 임상강의와 다양한 분야의 평생교육 강의(유료), 흡입제·자가주사제 교육(무료) 등이 제공되고 있다.
이 밖에도 자살예방교육 내 기존 심화과정이 ‘죽음, 삶에 응답하다(생명존중에 대한 보건의료인의 자세)’ 강좌로 개편, 추가되는 등 기존 강좌에 대한 업데이트도 계속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같은 일반약인데 소비자 부담 5배"…비급여 처방 논란
- 2"PDRN도 포지셔닝 싸움"…약사들이 말한 팜뷰티 생존 전략
- 35년 끈 영등포 층약국 소송 환송심서 뒤집혀…"개설 적법"
- 4동화, 어린이 감기약 시장 도전장…화이투벤키즈콜드시럽 허가
- 5"단순 복약지도는 한계"…통합돌봄 약료 법제화 시동
- 6한미사이언스, 사업형 지주회사 강화…첫 ESG 경영 로드맵
- 7단순 독감에 항생제 과잉처방...고령 의사일수록 처방률 높아
- 8[기자의눈] 약가개편 다음은 신약 육성 지원책 돼야
- 99분기 적자 끊은 미래컴퍼니, 레보아이 사업화 시험대
- 10휴온스그룹, 중국 길림성 의료진에 K-의료미용 기술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