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정관개정특위, 정관·규정 개정 최종안 확정
- 김지은
- 2022-12-06 06:00: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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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원· 임원 의견수렴 거쳐 마련…차기 총회에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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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개정 특위는 지난 7월 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지난 특위가 마련한 정관, 약사윤리규정,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등을 사안별로 분석하고 검토를 진행해 마련된 개정안을 약사회 대의원, 임원, 시도지부에 발송해 의견 접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마련된 개정안과 대의원, 대한약사회 법제위원회, 경기지부 등이 제출한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해 타당성과 현실성이 높은 의견을 개정안에 추가로 포함, 반영하는 것으로 최종안을 확정했다.
김대업 위원장은 “약사사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와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시대와 현실 변화를 반영하는 정관, 규정안 마련을 위해 위원들과 수차례 회의에서 열띤 논의 끝에 최종안을 마련했다”며 “본 개정안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한 여러 대의원님들과 집행부 임원께 감사드린다. 차기 총회 상정과 의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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