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적 장애차별구제소송, 비용 일부·전부 면제 추진
- 이정환
- 2022-12-06 10:00:1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혜영 의원 장애인차별금지법 대표발의
- "패소 시 재정부담으로 공익소송마저 포기하지 않도록 감면규정 마련"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5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소송 제기 등 법원의 구제조치로 공익 구현을 위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차별구제청구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사항이 없다. 이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이 패소한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고 측이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청구하고 있어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2015년 신안군염전노예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와 신안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해 신안군으로부터 약 700만 원의 소송비용을 청구 당했다.
또 올해 4월 장애인 당사자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다 단차에 휠체어 바퀴가 끼어 다친 뒤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으며, 서울교통공사는 약 1천만 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공익소송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패소하더라도 해당 사안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촉발하는 순기능이 있음에도 이를 지원하는 제도적 정치가 부족한 것이다.
영국·미국·캐나다 등은 편면적패소자부담주의·보호적비용명령제도·비용부담면제 명령 고려 요소에 공익명시 등 공익소송의 소송비용 감면 방안을 마련해 공익소송을 통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UN CRPD(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 부담이 장애인의 사법접근권을 제한하는 요소라며, 우리나라에 장애인 권리에관한 소송에서 비용·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권고했다.
최혜영 의원은 "장애차별구제청구소송의 경우, 상대가 대부분 국가, 공공기관, 지자체, 대기업 등으로 승소 자체가 쉽지 않다"며 "사회적 약자, 소수자 등인 원고가 패소 시 재정압박의 부담으로 정당한 공익소송마저 포기하지 않도록 필요적 감면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씨투스 후발주자에 경쟁 과열...한국프라임, 급여 진입
- 2제약 CEO 45% "사업 전망 부정적"...약가개편 걸림돌
- 3개미들, 바이오 4.7조 순매수…삼성에피스·알테오젠 집중
- 4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국회 처리 진퇴양난…원안 유지될까
- 5약국 혈액순환제 선택기준, 답은 '고객의 말'에 있다
- 6GIFT 지정된 PBC 새로운 치료제 '셀라델파'
- 7바이오시밀러 심사 속도…식약처, 허가 전담부서 신설
- 8대학병원 착공 인천 청라, 정형외과 월평균 매출 9천만원대
- 9[기자의 눈] 예측불허 약국 환경, 미래 먹거리 필요하다
- 10셀트리온, 4조 매출 안착…합병 후 수익성 정상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