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여 의사 '5년간 면허 재교부 금지' 법제화 시동
- 이정환
- 2022-12-07 18:43: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 면허재교부심의위원 중 의사가 절반 안 넘게 해 "공정성도 제고"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료인 면허 재교부를 심사하는 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 구성원 가운데 의료인이 절반을 넘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6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마약, 대마, 향정약 중독자가 의료인이 될 수 없고, 취득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 등 사유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재교부 금지 기간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중독치료 등 증빙서류만 있으면 즉시 재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다.
장 의원은 이 같은 현행법 규정으로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마약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5년이 경과된 이후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다.
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에 의료인이 절반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해 심사 공정성을 높이는 내용도 담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인하 압박 전통제약, 원가구조 악화…비급여사는 탄탄
- 2비만치료제 적정 사용 긴급 안내…"냉장보관·복약지도 철저"
- 3협업 늘었지만 성과 달랐다…디지털 헬스사업, 성패 가른 조건
- 4대주주 빠진 한미 주총, 전문경영인 전면에…소통·책임 경영↑
- 5수액백에 나프타 원료 우선 배정…식약처, 규제 지원 방침
- 6메디카코리아, 매출 1600억 달성…5년 후 3천억 가시권
- 7약물운전 단속 어떻게?…1단계 현장평가→2단계 시약·혈액검사
- 8[기자의 눈] 견실한 제약사 영점 맞춰 제네릭 잔혹사 끝내자
- 9가톨릭약대·경기도약, 대만약사회와 디지털혁신 사례 공유
- 10창고형약국·통합돌봄·한약사…6.3 지방선거 약사회 정책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