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핀지, 내달 급여 확대 채비...간암·담도암 기준 신설
- 정흥준 기자
- 2026-02-23 12:04: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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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뮤도와 간암 병용요법 1차 투여기준 마련
- 담도암에 급여인정 1년...최대 2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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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면역항암제 임핀지(더발루맙)의 보험 적용 확대를 앞두고 항암제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임핀지는 3월부터 간암과 담도암에서 병용요법이 모두 추가된다. 특히 간암에서는 이뮤도(트레멜리무맙)와의 병용요법까지 인정받으며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았다.
23일 심평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개정을 위한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25일까지 진행 후 3월부터 개정 내용이 적용된다.
간암에서는 이뮤도와의 병용요법이 신설된다. 수술 또는 국소치료가 불가능한 진행성 간세포성암 환자 중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급여기준은 1년까지 인정하되, 1년 내 투여기간에 대한 임상결과 미발표 시 자동연장해 최대 2년으로 한다.
담도암에서는 임핀지(더발루맙)+젬시타빈+시스플라틴 병용요법이 신설된다.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도암에서 보험 적용된다. 선암에 한하고 바터팽대부암은 제외한다.
젬시타빈과 시스플라틴은 초기 8주기 병용 후 투여하지 않는다. 급여 적용기간은 간암 병용요법과 동일하다.
임핀지는 두 가지 병용요법을 한 번에 인정받게 됐다. 그동안 폐암에 집중됐던 임핀지 처방이 간암과 담도암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담도암에서는 새로운 치료옵션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혁신신약 ICER 탄력적용 2호 약제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한국얀센의 발베사(얼다피티닙) 요로상피암 단독요법도 신설됐다. 2차 이상에 사용하며 투여 대상은 ‘이전에 최소 한 가지 이상의 PD-1 또는 PD-L1 억제제를 포함한 전신 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후에 질병이 진행된 FGFR3 유전자 변이가 있는 수술적으로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이다.
다발공수종에는 안텐진제약 엑스포비오(셀리넥서)+보르테조밉+덱사메타손 2차 이상 병용요법이 신설됐다. 이전 치료에 실패한 다발골수종에는 투여 가능하다.
엑스포비오는 지난 11월 약평위 당시 평가금액 이하 수용이라는 급여 확대 조건이 달려있던 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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