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공휴일 지정…진찰·조제료 30% 가산 적용
- 강혜경 기자
- 2026-01-30 06:00: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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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거쳐 시행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과 함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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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제헌절이 이른바 '빨간날'로 재지정되면서 올해부터는 조제료와 진찰료 등에 30% 가산이 적용될 전망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재석 203인 중 찬성 198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 정신을 다시 새기고 헌법을 제정한 날을 다시 기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법이 통과됐다"며 "최근 일련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커졌고, 헌법 제정의 정신이 우리 사회에 더 넓게 확산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축하하자"고 말했다.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 5대 국경일 모두 다시 공휴일이 된다.
이에 따라 약국에서도 기본조제료와 기본진찰료에 대한 30% 가산이 적용된다.
올해 제헌절은 금요일로, 토요일·일요일까지 이어져 상대적으로 16일 약국·병의원 방문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약국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 1.5배 수당 적용 여부도 세심히 챙겨봐야 한다.
한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5월 5일(어린이날) ▲6월 6일(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2월 25일(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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