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등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필수...약국은 제외
- 강신국 기자
- 2026-01-20 10:35:1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세청, 2월 10일까지 신고 독려...면세사업자 167만명 대상
-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하면 가산세 부과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25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병의원 등 개인사업자는 연간 수입금액(매출액), 주요지출 사업경비와 함께 시설장비, 고용직원 등의 사업장 운영현황을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167만명에게 2025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모바일을 통해 발송했다며 업종별 유의사항과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기한 내 신고해달라고 20일 밝혔다.
부가세 면세 사업장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매업, 주택 임대 및 매매업, 캐디 등 인적용역사업자, 연예인 등이 해당한다. 약국은 조제는 면세, 매약은 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자가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며 의료업, 학원업 등을 운영하는 신고대상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서 작성 시 사업자 실수를 예방하고 성실한 신고를 지원하고자 신고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는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 신고 시 업종별유의사항 및 신고누락 사례를 안내하고, 전년도 사업장 현황신고 검증 결과 성실신고 안내가 필요한 사업자에게는 신고내용 분석자료를 제공한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두채움 등 맞춤형 안내와 신고도움 서비스 등 각종 신고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5%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기준 43%로 설정되면 위탁 제네릭 약가 24% ↓
- 2"진짜 조제됐나?"...대체조제 간소화에 CSO 자료증빙 강화
- 3혁신형기업 약가 인하율 차등 적용…'다등재 품목' 예외
- 4한미그룹, 새 전문경영인체제 가동…대주주 갈등 수면 아래로
- 5서울 강서·동대문·중랑 창고형약국들, 오픈 '줄지연'
- 6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안영진
- 7"약국 의약품 보유·재고 현황, 플랫폼에 공유 가능한가"
- 8"이러다 큰일"…창고형·네트워크 약국 확산 머리 맞댄다
- 9파마리서치, 오너 2세 역할 재정비...장녀 사내이사 임기 만료
- 10대한뉴팜, 총차입금 1000억 육박…영업익 8배 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