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터진 의료인 흉기 협박 범죄...의협 "강력한 처벌해야"
- 강신국 기자
- 2025-12-26 22:04: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 23일 40대 남성이 흉기를 소지한 채 경기도 소재 한 의원을 찾아가 의사를 협박하는 범죄가 발생하자 의사단체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26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해당 남성의 가해 행위에 의사가 위협을 느껴 병원 밖으로 몸을 피하자 남성은 흉기를 들고 뒤쫓아 나갔으며, 이후에도 건물 주변과 지하주차장까지 수색하며 끝내 가해하려는 집요한 행동을 보였다.
해당 남성은 본인의 가족에게 약을 처방했다는 이유로 의사를 찾아가 위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현재 체포돼 담당 판사가 구속영장까지 발부한 상태다.
의협은 이에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우발적 일탈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전선인 의료 현장의 안정성을 근간부터 흔들고, 의료인의 생명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한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불과 몇년전 우리는 진료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으신 故 임세원 교수의 사건을 겪은 바 있다. 여전히 의료인에 대한 폭력과 위협이 지속되고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에 슬픔과 분노를 금할수 없다"고 말했다.
의협은 "해당 남성은 가족을 진료한 의사에게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어떠한 불만이나 오해도 폭력과 협박이라는 불법적 수단으로 표출되어서는 안되며, 특히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이용한 강력범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진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신체적 상처를 가하는 이러한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해 피의자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형사처벌을 부과함이 마땅하다"며 "정부와 국회 역시 의료 현장이 더 이상 범죄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의료취약지, 비대면 진료·약 배송으로 의료 공백 메운다
- 2네트워크 약국 퇴출·필수약 생산명령법, 복지위 통과
- 3"약국서 약 덜 줬다"…장기처방, 약국-환자 분쟁 불씨로
- 4제주도에 문연 창고형 약국들 매출 부진에 '고전'
- 5제약바이오 5곳 중 2곳 주총 26일…여전한 주총쏠림 현상
- 6서울시약, 가격 유인 마트형약국 자격정지 15일 징계안 확정
- 7한미, 10년 만에 현금배당 최다…신동국 측 최대 84억
- 8동광 '트리암시놀론주사40mg' 이물 혼입 우려 자진회수
- 9하나제약, 최대주주 조동훈 이사회 빠진다…누나 조혜림 선임
- 10서울시약, 4월 30일까지 상금 1천만원 규모 약사 논문 공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