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항체-약물 복합체 품질 평가 가이드라인 선제적 마련
- 이탁순 기자
- 2025-11-28 09:20:3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최근 항체-약물 복합체(Antibody-Drug Conjugate, 이하 ADC)의 개발, 허가가 늘어남에 따라 품질 평가 시 고려사항을 담은 '항체-약물 복합체의 품질 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28일 마련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ADC는 항체와 세포독성 약물이 링커로 결합된 복합체로 항체를 통해 암세포를 정밀 표적화해 정상세포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한 새로운 접근법의 항체치료제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간 3가지 성분(항체, 약물, 링커)으로 구성된 항체-약물 복합체의 구조 및 제조공정이 매우 복잡해 품질 평가의 높은 난이도에 비해 전세계적으로 업계가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없어 항체-약물 복합체의 품질 평가기준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은 ▲항체-약물 복합체 특이적 주요 품질 속성 ▲개발 단계별 및 제조 단계별 품질시험 항목 ▲제조 방법 변경 시 고려 사항 ▲허가 자료 작성법 등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으로 업계가 항체치료제 분야의 새로운 치료적 접근법(모달리티)인 항체-약물 복합체의 초기 개발 과정부터 규제의 틀에 맞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제품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기준 43%로 설정되면 위탁 제네릭 약가 24% ↓
- 2"진짜 조제됐나?"...대체조제 간소화에 CSO 자료증빙 강화
- 3혁신형기업 약가 인하율 차등 적용…'다등재 품목' 예외
- 4한미그룹, 새 전문경영인체제 가동…대주주 갈등 수면 아래로
- 5서울 강서·동대문·중랑 창고형약국들, 오픈 '줄지연'
- 6"약국 의약품 보유·재고 현황, 플랫폼에 공유 가능한가"
- 7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안영진
- 8"이러다 큰일"…창고형·네트워크 약국 확산 머리 맞댄다
- 9파마리서치, 오너 2세 역할 재정비...장녀 사내이사 임기 만료
- 10대한뉴팜, 총차입금 1000억 육박…영업익 8배 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