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약 "동아대병원 내 약국개설 취소돼야"
- 강혜경
- 2025-08-06 17: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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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사회는 6일 "동아대병원 소유 건물 내 약국 개설에 대해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대법원은 이미 병원 내 약국 개설을 위법이라고 판단했으며, 의약분업은 생명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의사는 처방, 약사는 조제를 통해 상호 견제하며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의약분업 제도를 무시한 채 약국을 병원에 종속시키는 행위는 결국 환자의 공정한 선택권을 박탈하고 의료기관 중심의 이윤 추구만을 강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약사회는 천안 단국대병원, 창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등의 사례와 이번 동아대병원 사태가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동아대병원은 약국 개설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할 것 ▲관할 보건당국은 관련 법과 판례에 따라 허가를 즉시 취소할 것 ▲정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명확한 분리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약사회는 "국민 건강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전국 약사들과 함께 불법과 편법에 끝까지 맞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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