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분업 vs 성분명처방...의-약, 품절 해법 동상이몽
- 정흥준
- 2022-12-21 11:10: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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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약·24개 분회 '성분명처방·대체조제 간소화' 촉구
- 소청과의사회 선택분업 주장..."약국 유통불균형 해결 가능"
- 권영희 회장 고발 건 조사 시작...고소인 22일 경찰서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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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약가인상 대처로는 품절 문제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자 각자 해법을 제시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시약사회와 24개 구약사회는 한시적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간소화를 요구하고 있다. 약정협의체를 즉시 열어 추진하자는 주장이다.
법 개정없이 현행법으로도 한시적 성분명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20일 서울 분회장협의체는 “지속적인 품절 사태를 근본적이고 제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인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간소화를 약정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즉각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의사단체도 한시적 국민선택분업 도입으로 맞불을 놨다. 소청과의사회는 품절약 사태로 환자들이 약이 있는 약국을 찾아다니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코로나와 인플루엔자 유행이 해소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병의원에서 진료 후 약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오늘(21일) 복지부에 민원을 제출했다.
약국이나 병의원이나 약을 구할 수 없는 문제는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약국마다 다른 유통불균형 문제를 병의원 조제, 투약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가령 4~5개 약을 처방할 경우 그중 일부가 없어 조제를 못하는 상황이 된다. 그렇다고 모든 약국에 약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며 “약국으로 약이 분산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병의원으로 집중하면 해결할 수 있다. 또 각 병의원들은 쓰는 약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안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 회장은 “약사단체에서 성분명처방을 주장하지만 동일성분 약이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같은 약으로 볼 순 없다”고 했다.
의약단체 공방은 앞으로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소청과의사회가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을 상대로 한 고발 건이 22일 고소인 조사를 시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약사회는 맞고소를 검토하고 있어 법적공방도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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