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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직접조제 대상에 '군무원 추가' 입법 시동

  • 이정환
  • 2023-01-03 11:22:06
  • 안규백 의원, 약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
  • "군인과 동등 대우해 건강한 군 생활 보장해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나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범위에 '군무원'을 포함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됐다.

현행법은 군인에 대해서는 의사, 치과의사 직접 조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그 범위를 군무원까지 추가해 건강한 군 생활을 도모하는 게 목표다.

3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다.

안규백 의원은 약사가 아닌 의사,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군인을 포함하고 있지만 군무원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군무원도 국군조직법에 따라 국방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의 일원으로 군무원인사법과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군인과 동일하게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피력했다. 군무원을 군인과 다르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에 안 의원은 의사 등이 직접 약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에 군무원을 추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냈다.

안 의원은 "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약사법 제23조제4항을 수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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