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계 '의료계' 지칭 잘못…명백한 오류 바로 잡아야"
- 강혜경
- 2023-01-12 09:29: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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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법 판결 놓고 갈등 지속
- "의료계는 병을 치료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활동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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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12일 양의계가 의료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데 대해 "지금이라도 일부에서 암암리에 묵인돼 왔던 양의계를 의료계로 표현하는 명백한 오류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의계가 이같은 주장을 하게 된 배경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법 판결을 두고, 양의계가 '대법원 판결에 의료계 반발 확산', '의료계 대표자들, 대법원 앞 항의 기자회견'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마치 의료계 전체가 분노하고, 의료계 각 단체 대표들이 모여 항의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한의협은 "의료법 제2조 1항을 보면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의료계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의미를 보면 병을 치료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활동 분야로 명시돼 있다"며 "양의계만을 의료계라고 칭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의료계의 허무맹랑한 주장이 국민과 언론을 혼란에 빠뜨리는 폐단을 낳고 있다는 것.
이들은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조산협회 등은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정의로운 판결이라는 환영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며 "습관처럼 표현해 왔다고 하더라도 오류는 바로 잡아야 한다. 아무도 대한축구협회나 대한스키협회를 '스포츠계'로 대표해 부르지 않는다. 이는 명백히 틀린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7년 전인 2016년 4월 의료계라는 명칭은 양의계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공동 입장문을 떠올리며 이제는 양의계, 한의계, 치의계, 간호계를 아우르는 의료계라는 정확한 용어가 사용되는 대한민국 보건의료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는 양의사 뿐만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가 각각의 직역에서 의료인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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