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대금 밀리자 보험급여 채권 20억을 양도했는데...
- 정흥준
- 2023-01-17 11:53:0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유통업체, 미결제 더 쌓이자 저당 잡은 약국건물 경매에 넘겨 매각
- 약사 "공단서 받을 보험급여에서 채무액 뺀 금액 돌려달라" 소송
- 법원 "약사 지급액이 채권액보다 많다는 증거 없어" 기각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원고인 A약사가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부산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약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B업체로부터 의약품을 공급 받았다. 당시 의약품 결제액을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A약사와 B업체는 ‘가맹계약’을 체결한다.
미래에 발생할 보험급여 채권 중 20억원을 업체에게 양도하는 내용이었다. 또한 약국 내 제품 전부와 사업에 대한 권리를 B업체에 모두 양도했다. 이후에는 약국 건물도 B업체에 매도하기에 이른다.
또 A약사는 2010년 C약사와 동업 계약을 체결했는데, 약국의 대표자를 C로 변경했다. B업체로부터 의약품은 계속 공급을 받았다.
하지만 의약품 미지급액이 17억원에 이르면서 정상 운영이 어려워지자, 약국을 폐업하고 C의 명의로 약국을 재개설하기도 했다.

이에 A약사는 B업체가 자신들을 속여 보험급여에서 채무액을 뺀 나머지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B업체로 인해 약국이 문을 닫게 되면서 발생한 피해액을 합산해 37억 7523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A약사를 기망하거나, 정산금을 횡령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약사가 유통업체에 지급한 돈이라고 주장하는 내역만 존재한다. 그것이 약국의 모든 매출액을 지급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약품 대금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유통업체가 지급한 약 대금과 A약사, C약사로부터 받은 돈을 정리했다. 공단이 약국 채권액으로 지급한 돈과 약사들이 유통업체에 지급한 돈의 합계가 거의 유사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2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3"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4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5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6"케렌디아, 심장·콩팥 통합관리 중심으로…치료 전략 진화"
- 7[기자의 눈] 복잡한 약가 제도와 씁쓸한 로펌의 특수
- 8달라진 트렌드 '올무다약'…외국인 고객 맞춰 약사들 열공
- 9동네의원의 진화…복지부,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본격화
- 10트라우마로 현지조사 거부한 약사…법원 "업무정지 처분 정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