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에도 공공심야약국 생긴다...조례 제정
- 강신국
- 2023-01-19 09:34: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더불어민주당 윤신애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시민의 불편 해소와 건강 증진 및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를 보면 심야시간대는 시장이 지정한 시간대(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에 약국 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심야약국의 관리와 지도·감독 ▲심야약국의 홍보 및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 등을 담았다.
특히 시장은 심야약국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규정했다.
윤신애 의원은 "시민들이 심야시간대와 공휴일에 의약품을 구입하지 못해 불편이 가중되고 있었다"라며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공공심야약국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으며,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2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3"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4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5"케렌디아, 심장·콩팥 통합관리 중심으로…치료 전략 진화"
- 6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7[기자의 눈] 복잡한 약가 제도와 씁쓸한 로펌의 특수
- 8트라우마로 현지조사 거부한 약사…법원 "업무정지 처분 정당"
- 9달라진 트렌드 '올무다약'…외국인 고객 맞춰 약사들 열공
- 10동네의원의 진화…복지부,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