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전문약사 세부안 공개...약국 제외, 약료 유지 유력
- 정흥준
- 2023-01-19 11:22:0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전문약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규칙' 입법예고
- 의사단체가 계속 발목 잡은 '약료' 표기는 유지 예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복지부는 오늘 전자관보를 통해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안)과 규칙 입법예고 계획을 밝혔다.
전문과목 세부 조율과 의사단체의 반발에 수 개월 간 지연된 입법예고가 설 연휴 전에는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전문약사 규정은 약사법 상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돼있다. 앞서 전문의는 대통령령으로, 전문간호사는 복지부령으로 자격 인정을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은 시행령(규정), 복지부령은 시행규칙에 준한다. 따라서 전문약사 규정은 입법예고 이후 최종적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그동안 약사회는 지역사회약료와 산업약사 관련 분야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복지부와 끝까지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약국 분야 중에는 지역사회약료가 빠지고, 내분비약료와 노인약료, 소아청소년약료와 심혈관약료가 남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약사는 임상개발기획, 무균제제, 약물안전 3개 분야가 있었으나 이번 규정에선 모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단체가 복지부를 항의 방문하며 ‘약료’ 표기를 문제 삼았지만 이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도 약료 표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고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약국과 산업약사 포함에 대해서는 끝까지 입장 차이가 있었다. 최종 입법예고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
최광훈 회장 "비대면진료·공공심야약국이 최대 현안"
2023-01-17 18:42
-
"통합6년제에 맞는 약대인증평가로 실무형 약사 양성"
2023-01-15 18:20
-
입법예고 늑장·의사들 반대...전문약사제 제대로 되나
2023-01-11 11:17
-
전문약사 막으려 세종 찾은 의협…정부 "업무 침해없다"
2023-01-11 06:1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까지…제약바이오 '파격복지' 경쟁
- 2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3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4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5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6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7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8같은 마포인데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9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10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