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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코로나 대면투약관리 수가 재연장…2월 28일까지

  • 김지은
  • 2023-01-31 09:46:32
  • 요약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이 받을 수 있는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와 대면투약관리료 적용 기한이 재연장된다.

대한약사회는 오늘(31일) 회원 약사 공지를 통해 기존 1월 31일부로 종료 예정이었던 약국 코로나19 관련 수가가 오는 2월 28일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약사회의 이번 안내는 같은 날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공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28일까지는 현행과 같이 투약안전관리료, 대면투약관리료Ⅰ(일반 확진자)의 경우 3120원이, 대면투약관리료Ⅱ(소아 및 임산부)의 경우 6240원으로 구분해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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