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신현영 의원 '닥터카 탑승 논란' 명지병원 조사
- 이정환
- 2023-02-02 11:09: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관계 법령·매뉴얼 위반 여부 확인
- 위반 확인 시 지정취소·시정명령·처분 등 조치 가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참사 당시 DMAT 출동이 지연되고, 재난의료 비상직통전화가 유출된 경위를 살핀 뒤 응급의료관계 법령과 재난응급의료 비상 대응 매뉴얼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오늘(2일)부터 8일까지 명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상황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뤄진다.
조사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취소·시정명령, 규정 변경·처분 명령 등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관련기사
-
국민의힘, 신현영 의원 갑질 논란 징계안 발의
2022-12-23 10:15:55
-
불씨 커지는 신현영 의원 '이태원 닥터카' 탑승 논란
2022-12-22 06:00:2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