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청구로 약제비 분할결제 요청..."분쟁시 약국 불이익"
- 정흥준
- 2023-02-15 11:00: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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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환자, 실비보험 일 한도액 따라 약국에 요구
- 병·의원서도 유사사례 주의...분할결제 협조하면 처벌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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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은 진료비와 약제비 일 한도액을 정해두고 있다. 일부 환자들이 청구액을 최대로 늘리기 위해 병의원과 약국에 영수증 분할 결제를 요청하는 사례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최근 서울 S구의 한 A약국도 영수증 분할 결제를 막무가내로 요청하는 환자와 갈등을 겪었다. 이 환자는 약을 모두 반납할테니 다시 분할 결제해달라고 요구했다.
A약국은 “장기 처방으로 1년치를 받아가고, 약값으로 16만원이 넘는 돈을 낸 환자였다. 보름이 지나서 약을 반납할테니 분할 결제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처방전을 나눠서 다시 끊어오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A약국은 “환자는 병원에서 약국이 가능하다고 하면 분할 결제를 해주며 찾아왔고, 이 문제로 환자, 병원과 실랑이가 있었다”면서 “이미 진료, 조제가 끝난 행위인데 이걸 분할로 결제해서 여러번 한 것처럼 나누겠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만약 약국에서 덜컥 환자 요구를 받아줬다가는 보험사기 분쟁이 생길 경우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A약국은 “우리 지역 약국들에서 환자들이 종종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흔한 사례는 아니지만 특히 비급여 처방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며 “약사들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 모 약국에서도 실비보험 청구를 이유로 유사한 환자 문의가 있어 지역 약사회는 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관내 약국에서도 약제비 분할 결제를 해달라는 환자 요청이 들어와 어떻게 해야할지 구약사회로 문의가 들어왔다. 다행히 약국에서 환자 요청대로 해주진 않았고, 구약사회는 변호사 자문을 받아 회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환자들의 분할 결제 요청은 병의원에서도 종종 이슈가 되는 문제다. 예를 들어 병의원에선 1회 비급여 주사 행위를 하고, 실비 보험 청구를 이유로 3회로 나눠 결제를 요구하는 환자 사례들이 있다.
이에 작년 말 경기도의사회는 실비 한도 때문에 한 차례 진료를 여러 차례로 허위 처리하며, 진료비 영수증을 나눠 발행할 경우 보험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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