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헬스케어법, 보건의료정보 안전 활용위해 불가피"
- 이정환
- 2023-02-16 18:57: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료법·생명윤리법 개정으로는 역부족"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현행 의료법, 생명윤리법 개정만으로는 보건의료데이터 민감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활용이 어려워 별도 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16일 보건복지부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면질의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복지부는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더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했다.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관련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 등 기존 법률 간 관계를 명확히 하는 효과도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가명정보 활용을 허용중이나 의료법, 생명윤리법과 충돌 소지가 있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고 현행 법 개정으로는 보건의료데이터 안전 활용이 어렵다고 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과 안전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별도 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 논의와 공청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도록 해 달라"고 피력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R&D 비율에 약가 줄세우기…제약업계, '덜 깎는 우대' 비판
- 2"처방 해주면 개원 자금"…법정서 드러난 CSO 검은 거래
- 3"제네릭 난립 주범, 기형적 '공동생동'…전면 금지해야"
- 4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 '인슐린' 맞고 운전하면 불법?
- 5약가 디테일 정할 후반전 돌입...개량신약 가산도 불투명
- 6"작게 더 작게"…종근당 '에소듀오' 미니 전략 승부수
- 7"젤잔즈, 안전성 우려 재평가…장기 투여 근거 축적"
- 8[데스크 시선] 제네릭 편견에 갇힌 약가제도 개편
- 9유유제약 '타나민정' 바코드 누락 일부 제품 회수
- 10파마리서치, 의료기기·화장품 기업 M&A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