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한약 도매·한약국 등 50여곳 약사감시 예고
- 강신국
- 2025-08-14 11:24: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8일부터 3주간 진행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주요 단속 대상은 ▲무자격자의 한약 조제·판매 ▲한약사 면허 대여 및 차용 ▲수입 허가를 받지 않은 한약재 판매 ▲유효기한이 지난 한약재 판매·보관·진열 행위 등이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면허 대여, 무허가 수입 의약품 판매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보관·진열 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단속 이후에도 동일한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처분과 사법 조치를 철저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오택림 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휴온스, 휴온스랩 흡수합병…'신약·바이오' 강화 승부수
- 2식약처, 일본 20명 사망 '타브너스캡슐' 면밀 평가
- 3강남구약, 50주년 기념 명랑운동회…회원·가족 200여명 참여
- 4덕성약대 총동문회, 스승의 날 모교 교수들에 감사 마음 전해
- 5신부전 동반 다발골수종 환자 약동학 연구, 국제 학술지 게재
- 6"단독 개원 단초될라"…의사들, 의료기사법 개정 강력 반발
- 7병원협회 "작년 인력 4.4% 증가...내년 수가 반영해야"
- 8충북도약, 신용한 후보에 정책 제안…공공심야약국 확대 공감대
- 9성남시약, 자선다과회 열고 사회공헌활동 기금 조성
- 10대구 여약사회, 장애인 모범학생에 사랑의 장학금 기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