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드로코르티손 크림·연고제 2품목 가산 1년 더 유지
- 김정주
- 2023-03-21 22: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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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달 적용 약제급여목록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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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습진 피부염이나 피부 가려움증에 사용되는 히드로코르티손 크림·연고제 2품목의 가산이 1년씩 더 유지돼 보험약가를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환자 의약품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계획하고 내달 1일자로 적용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여러 종류의 약가 가산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중 가산 유지기간 최장 3년이 지나도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가 약제 안정 공급을 위해 가산을 연장하고자 한다면 이를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심사평가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이를 안건으로 상정해 위원회 의견을 수렴해 가산여부를 판단한다.

이렇게 추가로 가산을 유지하려면 1년마다 약평위 의견과 판단을 수렴해 가산 비율과 기간 연장 등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들 약제 가산이 종료되는 시점은 내년 4월 1일자다.
한편, 약가인상(조정)을 신청해 건보공단과 협상을 벌여 내달 1일자로 인상이 확정된 약제는 총 8품목이다.
정부는 ▲환자 진료에 필수적이고 ▲대체약제가 없으며 ▲대체약제보다 투약비용이 저렴한 단독공급 약제인 경우, 업체가 인상(조정) 신청을 하면 약평위 심의와 약가협상을 거쳐 인상하고 있다.
약제는 한국페링제약 데카펩틸주0.1mg(트립토렐린아 세트산염) 1품목과 한국원자력연구원 캐리엠아이비지(131I)주사액(3-요오도벤질 구아니딘(131I)) 함량별 7품목이다. 인상률은 데카펩틸주0.1mg 41.9%이며 캐리엠아이비지(131I)주사액은 적게는 5%, 많게는 10%씩으로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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