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조제시 본인 확인 안하면 '업무정지 7일' 행정처분"
- 강혜경
- 2023-03-24 16: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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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대한약사회 통해 약국에 협조 요청
- "환자식별번호 미확인·정보 제공 미동의시 조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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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에서 마약류를 조제하면서 본인 확인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1차시에도 업무정지 7일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대한약사회를 통해 약국이 마약류 조제시 처방전의 환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철저히 확인해 명의도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환자식별정보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처방전의 경우에는 반드시 처방의료기관 또는 환자 본인에게 확인해 정확한 정보로 보고해야 하며, 환자식별번호가 확인되지 않거나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제가 불가능함을 환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만약 약국에서 환자식별정보를 보고하지 않거나, 잘못 보고했음에도 변경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7일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특히 환자식별정보가 없는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는 마약류 처방 및 조제가 모두 불가능하다.
한편 식약처는 본인(국민 또는 거주외국인)이 지난 2년간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내 투약이력 조회서비스'와 마약류취급자가 위조의심처방전을 받은 경우 제보할 수 있는 '위조의심처방전 제보'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적극 활용하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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