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챔프 '낱포' 환불 요구 시 제약사로 직접 신청 유도를"
- 김지은
- 2023-04-06 16:06: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회원 약사들에 ‘챔프시럽 교품·환불 관련 안내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6일 회원 약사 안내 공지를 통해 챔프시럽(아세트아미노펜) 낱개 포장에 대한 교품, 환불 관련 주의를 당부했다.
약사회는 “환자가 동아제약 챔프시럽(5ml/스틱파우치)을 약국에 환불하는 과정에서 케이스가 없는 경우는 소비자가 동아제약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공지했다.
이번 회수 대상 챔프시럽(5ml/포)은 제조번호-2209031~2209040, 2210041~2210046, 사용기한-2024년 9월 6일부터 2024년 10월 24일까지다.
제품의 케이스가 있는 경우는 약국에서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며, 케이스가 없는 경우는 소비자가 직접 동아제약 고객만족팀(080-920-2002) 또는 홈페이지(www.dapharm.com)에서 환불 접수하도록 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찾은 정은경 장관에 "20일 뒤 약포지 재고 바닥" 호소
- 2원료약 업체, 실적 동반 악화…약가개편·고환율에 생존 기로
- 3[단독] 하원제약, 완전자본잠식·의견거절…계속기업 의문
- 4소송 이긴 실리마린은 왜 급여재평가를 다시 할까?
- 5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임박
- 6약포지·시럽병 대란…약사회 "장기처방, 원포장 조제 권고"
- 7삼성메디슨, 매출 6천억 시대 개막…매출 88% 해외서 벌어
- 8[기자의 눈] 약사가 '졸음주의 앵무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 9'파드셉+키트루다' 급여 가시권…방광암 치료환경 변화 예고
- 10병원급 의료기관 복지부 인증 의무화 법안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