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성상변화 자진회수 '챔프시럽' 행정처분 검토
- 이혜경
- 2023-04-11 09: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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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근거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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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부 제품의 성상변화(변색)로 자진회수에 들어간 동아제약의 '챔프시럽(아세트아미토펜)'의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 4일 성상변화(변색)애 따른 시중유통품에 대해 영업자 회수'를 공고를 통해 동아제약의 챔프시럽 자진회수를 알렸다.

동아제약이 변색이 있는 챔프시럽에 대한 자진회수에 들어갔지만, 식약처는 행정처분 기준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의약품 등이 변질 ·변패 됐거나 형태 및 색상변경으로 규정된 성상과 달라 전혀 다른 의약품으로 오인될 경우 1차 행정처분에서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동아제약이 자체 조사 결과 제품의 제조 및 공정,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진회수에 나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한다.

챔프시럽의 갈변 민원은 지난 1월 6건에서 2월 12건, 3월 26건으로 총 44건이 발생한 상태다.
식약처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준서를 제대로 지켰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제약이 변색 원인을 추정만 했을 뿐, 명확한 원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재발방지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은 "동아제약이 회수 전 과정에 대해 일선 약국에 상세한 사전 안내조차 없었다"며 " 많은 약사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그 소식을 처음으로 접했다. 게다가 약사들에게 사과 하나 없이 대한약사회를 통해서 환불을 받아오면 추후에 정산해주겠다는 어처구니없는 통보만 했을 뿐"이라고 미온한 대처방안을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자진회수 이후 행정처분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확정되면 공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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